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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스태프 얼굴에 연기 뿜었다? 프로필 나이

by 제이든스타뎀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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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 장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8일 SNS에는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 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피운 후 연기를 내뿜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영상 속에서 제니는 여러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헤어 스타일링을 받으며

전자 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어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중 찍힌 것으로 보이며,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실내 흡연 장면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니의 실내 흡연이 논란이 된 이유는 스태프들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사람 얼굴에 대고 피우는 건 아니지 않나", "담배 피우는 줄은 몰랐네",

"성인이 담배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실내 흡연은 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상 속 장소가 해외였기 때문에 제니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제니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와 OA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 문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 임영웅도 실내 흡연이 포착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임영웅은 2021년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중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포구 보건소는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다"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 담배입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 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경우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됩니다.

제니 프로필

제니

JENNIE

You & Me jennie

본명

김제니 (金제니[1], Kim Jennie)[2]

출생

1996년 1월 16일 (28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

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국적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신체

163cm|B형|235mm

가족

어머니[4]

반려견 쿠마(2015년 3월 25일생, ♂, 초코 포메라니안)[5]

학력

서울청담초등학교 (전학)

Waikowhai Intermediate School (졸업)

ACG Parnell College (전학)

청담중학교 (졸업)

청담고등학교 (중퇴)

소속사

OA (개인 활동)

YG엔터테인먼트 (그룹 활동)

소속 그룹

BLACKPINK

포지션

메인래퍼, 리드보컬

데뷔

2016년 8월 8일 BLACKPINK

디지털 싱글 SQUARE ONE

(데뷔일로부터 +2891일, 7주년) (그룹)

2018년 11월 12일 싱글 1집 SOLO

(데뷔일로부터 +2065일, 5주년)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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