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정보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직장에서도 해고 예정 벌점만 810점 이상?

시청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 A씨(68)가 직장에서 해고될 전망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최소 8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에 명시된 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6배 초과하는 수치이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히면 벌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는 1명당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는 1명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A씨가 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이다. 여기에 경찰이 밝힌 부상자 7명 중 A씨 본인을 제외한 6명을 경상자로 판단하면 총 벌점은 840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스 기사로 일했던 A씨는 해고 통지를 받을 예정이다. A씨가 소속된 경기 안산 소재 여객운송업체 관계자는 "경찰 수사 후 벌점이 부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통지가 있을 것"이라며 "운수업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회사에서 1년 4개월 동안 무사고로 근무했다.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5년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 약 100m를 이동해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목격자들은 차량이 사람을 친 후 스스로 멈췄다며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급발진,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